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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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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045생산일자 2010-07-26
AI 요약
요지
이사물품고시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12. 중고승용자동차(모델

번호 : OOOOOO OOOOOO

, 배기량 : 3,000cc, 차대번호 : OOOOOOOOOOOOOOOOO

,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OOOOO OO OOOOOO(OOOOOOO OOO OOOOO)으로부터

OOO OO,OOOOOO에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

(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

O, OOOOO O,OOO,OOOO, OO O,OOO,OOOO

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9.1.30. 구입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고,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7조 제7항 단서 규정에 의거 동 영수증의 가격

OOO OO,OO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12개월 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이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가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OOO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

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

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

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

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

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OOO OO OOOOOOOOO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

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배기량 3,000cc의 2005년식 OOOOOO OOOOOO 세단형으로 OO에서 생산되어 2005.2.10. OO OOOOO에서 최초등록되었고

이사물품으로 반입할 당시까지의 운행거리는 69,018마일이며

차량사고 등 특이사항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카팩스(CARFAX)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OOOOO 소재 자동차판매상(OOOOOOO OOO OOOOO)으로부터

OOO OO,OOOOOO에 구입하였다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격은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

(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임이 확인된

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

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 O OOO)

(4)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대한 책자(OOO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취지 및 내용,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입출금내역 등 쟁점물품 관련 가격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이 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이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

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