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의 주식 90%인 10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31. OOO 등으로부터 OOO 주식 12,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청구인의 OOO의 주식 소유비율이 90%에서 100%로 증가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31. 현재 OOO의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증가비율 1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6.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2.31. OOO 등으로부터 OOO의 주식 10%를 양수하였고, OOO는 국세청에 주식등변동상황을 신고하였으나, 2010.12.31.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OOO 소재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8.6.19. OOO에서 OOO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신탁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완전히 이전되므로, 2010.12.31.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OOO가 이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8.6.19. OOO와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을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2010.12.3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OOO의 법인장부 토지, 건물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어디까지나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인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2010.12.3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OOO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되어 있으나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그 가액이 기장되어 있자,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장되어 있는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4.9.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 확인된다. (나) OOO가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함께 OOO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31. OOO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OOO의 지분율이 100%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양도자 OOO, 양수자 청구인 간 2010.12.3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보통주 6,000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1.2.10. OOO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 주식 6,000주를 주당 OOO에 매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청구인간 2011.4.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2010.12.31.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당초의 조건으로 해지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2010.12.31. 현재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토지의 장부가액 OOO, 건물의 장부가액 OOO,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OOO이 기장되어 있다. (사) 위탁자 OOO 수탁자 OOO간 2008.6.19.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 OOO는 OOO 소재 토지 4,823.1㎡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을 OOO에 신탁하고, 신탁기간은 2008.6.19.부터 2011.6.18.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소재 토지 4,823.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토지는 2008.4.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8.6.19.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08.6.19. 신탁을 원인으로 2008.6.19.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물은 2008.4.30. 매매를 원인으로 2008.6.19.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08.6.19. 신탁을 원인으로 2008.6.19.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의 주식 90%인 10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31. OOO 등으로부터 OOO 주식 12,000주를 양수하여 청구인의 OOO의 주식 소유비율이 90%에서 100%로 증가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을 2012.6.10.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소유주식 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이 OOO의 주식 9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0.12.31.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0%에서 100%로 증가된 사실이 OOO가 OOO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까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12.31. OOO의 법인장부에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기장되어 있음이 OOO의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0.12.31. 현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0.12.31. OOO의 법인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과점주주 주식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