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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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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지2815생산일자 2022-05-23
AI 요약
요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AAA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2010년부터 법무법인 AAA 및 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2015.12.16. OOO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 판결)받았다.

나. 처분청 OOO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률용역 제공으로 수취한 수임료 중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법무법인 AAA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무법인 AA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등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여 2017.10.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AAA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OOO서장과 OOO시장은 청구인에 귀속된 OOO원 중 2011년~201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1.6.18. 및 2021.7.14.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 OOO서장은 2022.4.6.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시장은 2022.4.18. 2011년~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제96조 제6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2.4.6. 및 2022.4.18.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