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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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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2933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2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소재 대지16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88.5.14 다가구주택 235.98㎡(6가구)(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6.3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3.5.16 청구인에게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31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1호당 주거용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단독주택은 1호당 330㎡(국민주택은 85㎡)이하로 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1세대당 297㎡(국민주택은85㎡)」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7.12.2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166㎡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88.5.14 다가구주택 235.98㎡(6가구)를 신축하여 88.6.3 및 88.6.9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지하1층 및 지상 2층에 6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 되어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1505, 93.10.27 같은 뜻임) 이와 같이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사실상의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39.33㎡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마. 적용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