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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업보상금의 귀속 사업년도를 가리는 여부(취소)
국심1992서2243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증금을 수령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O리 OOO에서 형광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중 당해 사업장이 OOO개발공사가 시행하는 “OOO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데 따른 대가로 OOO개발공사로부터 90.7.4 영업손실액 32,250,000원, 시설이전비 121,050,000원, 기타 11,465,500원 합계 영업보상금 164,765,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시설이전비등 영업보상금을 잡수익으로 보아 90사업년도(1.1~12.31)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 91.12.3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64,299,990원 및 동 방위세 11,760,8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시설이전비 및 영업보상액이 위 OOO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과 기계장치등 고장자산 폐기손실 및 그 이전 및 철거비용등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므로 이전 및 철거비용등이지급된 92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손금도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증금을 수령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영업보상금의 귀속 사업년도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이 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보면, 영업손실액은 영 업장소 이전기간중(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임) 휴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감소액을 의미하며, 시설이전비는 영업시설에 관련된 동력시설의 이전비, 기계, 기구의 이전비, 재료, 원자재, 재고상품의 운반비등 영업시설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91.12.31 개정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OOO개발공사는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다(OOO개발공사 일산 용1, 1621-1551, 92.6.18 회신문 참조).

따라서, 이 건 영업보상금이 익금에 속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실 및 비용등이 손금에 속하는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영업보상금은 청구법인이 위 OOO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데 따라 실제 소요되는 손실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및 발생된 손실은 그것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영업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실제로 92.6.10 폐쇄하면서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이 속하는 92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2중1968, 92.7.28. 92서290, 92.4.4; 81서168, 81.4.22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영업보상금과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게 된 데 따른 손실과 비용은 이를 각각 92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영업보상금 164,765,500원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