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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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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부1912생산일자 1989-12-2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과 같은동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들이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6.9평방미터를 87.12.24 공동 취득한 후 이를 88.6.20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하고 88.7.11과 88.8.11에 각각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후 88.8.1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88.8.11이고 쟁점 토지가 88.6.2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4.19자로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3,669,860원 및 동방위세 366,9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보고 잔금 영수일 현재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이 본 양도시기는 어디까지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일뿐 매매목적물의 성상, 대가, 거래 조건등은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당해 목적물을 실사감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등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야 되며 따라서 이 건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88.6.20 이라 할 것이고, 둘째, 설사 쟁점 부동산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적법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양도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88.6.20 계약체결, 7.11 중도금 지급 8.11 잔금 지급, 8.12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양도시기는 88.8.1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이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에 해당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2.24 취득하여 88.8.12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8-22호 (88.6.25)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나.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 토지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당해 목적물을 실사 감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등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89.6.20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88.8.11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시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88.8.11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를 심리한다.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산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