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22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7사업연도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1998.3.31 신고·납부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등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498,460,601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99,633,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에 규정된 환급결정기한(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내인 1998.4.30)까지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1998.6.17 심사청구(1998.9.4 결정)를 거친 뒤 1998.8.20(심사미결정상태에서 1998.8.10 국세청의 심사결정연기통지에 따라 결정기일인 1998.8.16 이후부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내용에 의하여)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적법한 절차와 승인과정을 거쳐 법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사실에 대하여 승인요건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법인등록승인취소절차도 없이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적법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법적안정성 및 동인이 기확보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2)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며, 또한 자치관리기구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인가신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법적요건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거나, 또는 외부의 전문공동주택관리업체에 관리용역을 의뢰하여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인데 하부조직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능력을 갖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인세신고내용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은 정당한 것인 반면 동 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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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을 위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법조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위 같은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가)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입주자단체의 아파트관리기구인 점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또는 개인)인 기타 관리사무소와 구별되는 것이며,
(나) 또한 대표회의 명의로 예치관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목적으로 자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실제수선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사전에 분할징수하여 적립한 것이므로 당해 충당금의 적립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도 충당금으로 다시 재적립되어 수선목적에만 사용되는 바, 궁극적으로 충당금은 구성원인 입주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자수입도 수선비등으로 사용되는 시점에 구성원인 입주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3) 따라서, 청구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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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세액을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개정전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서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주택건설촉진법(1995.12.30 법률 제5139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제8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8조의 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제1항 내지 제3항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3) 한편, 공동주택관리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내지 제3항에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 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자치관리기구인가서(제95-1호, 1995.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상에 소재한 OOOOO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법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에 1977.12.20 개업한 청구인이 1995.8.22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법인으로서 등기된 바는 없다.
또한 처분청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의 반환 및 199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수정신고 협조문(법인 46220-811, 1997.8.4) 및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는 당초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환급보류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7사업연도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1998.3.31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등의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수입이자 498,460,601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하고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정환급기한내에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주택건설촉진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법 제3조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바(법 제38조 제1항),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 제38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임명하여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38조 제8항, 영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법 제38조 제11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영 제10조 제1항)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구성원중에서 선출하고(영 제10조 제3항)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관리비예산의 확정·사용료의 기준·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개량 및 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승강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영 제23조 제1항)의 적립 및 징수,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0조 제1호 내지 제7호, 영 제23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전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선임된 청구인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인가를 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인을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98중 1234, 1998.9.19 OO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청구인의 1996사업연도 건 같은 뜻임),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유의 목적(아파트의 관리 및 사용)을 가지고 단체로서의 조직과 대표자(회장, 이사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 ; 자치관리기구-관리주체), 의사결정기관(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와 의무능력을 가진 단체(대법원 91다 4478, 1991.4.23, 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1995.8.2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얻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데, 처분청은 적법한 승인취소절차도 없이 법인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승인취소에 갈음하고 청구인이 적법하게 환급신청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처분한 것은 기성립된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물적자원들을 효율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조성된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일정한 분배방식에 따라 다시 입주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며, 다른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체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일반잔여재산을 일반비영리법인과 같이 국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실체를 혼동한 것으로 청구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은 단지 세법의 적용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상의 특수한 지위를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의 경우 위의 논지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로 파악하여 동인이 적법하게 환급신청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