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
클러시설(송수관
등이며
,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스프링클러시
설을 포함한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6,496,300원, 공동
시설세 7,521,640원, 지방교육세 51,299,260원, 합계 315,317,200원을 2010.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스프링클러시설은 용수배관(철관, 플라스틱관 또는 고무호스)과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지상의
물을 골프장 지하로 흐르도록 하는
세천으로 골프장토지에
체화된 종물로서
독립적으로 매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모성 시설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재산세 과세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
한다.
(2)
스프링클러시설의 설치비용은 골프장용지의 표준적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성하므로
동 비용은 전체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비율에 따라 고르게
안분되어 있는바,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시가표준액은
이미 골프장용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골프
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일부인 스프링
클러시설은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에도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
하였다.
(3)
가사,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시설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
등록 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율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를
종합하여 보면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
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OOOOO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고, 이 건 스프링쿨러시설과 그 배관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는 건축물의 범위인 급·배수시설로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설치한 스프링클러시설이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토지재산세에 이미 부과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뿐더러 골프장내의 급·배수시
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에 열거된 독립적인 과세대상
시설물로서
당해 토지와 별도로 과세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중펌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코스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
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12월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7.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스프
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이 건 급배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
하여 보면, 「지방세
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
하고 있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
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배수
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
법
시행령
」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
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인바,
급·배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 재산세 부과시
과세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스프링클러는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
수시설이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한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 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 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