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먼저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외 2필지 소재 대지 1,607.7평방미터중 103.85평방미터 및 위 지상 10층 상가건물 11,971.49평방미터중 지상 1층 780.67평방미터에 대하여 1986.11.26 매매대금을 41억원으로 정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백화점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매매예약을 채결하여 예약당일에 예약증거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1억원을 1987.1.30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백화점에 OO 추정 국세 1,497,696,874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86.12.26
와 제24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확정전 압류승인을 얻어 주식회사 OOOO백화점의 청구법인에 OO 위 미수대금채권을 압류하고 동일자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후 이 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903,969,950원으로 확정하여 1987.6.25 청구법인에게 체납액변경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5항 제2호(압류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O백화점의 청구법인에 OO 채권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안 심리에 앞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과 제488조(공탁의 방법) 및 공탁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공탁함으로써 주식회사 OOOO백화점에 OO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더우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9.9 이미 잔금을 지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또는 이 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