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별지 기재 청구인들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OO O동 OOOOOO 소재 대지 593.4㎡에 91.12.18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 1,93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건물 1층 및 2층은 목욕탕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92.12.8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93.10.12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2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9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은 목욕탕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토지·건물 및 임대보증금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건물 전부를 임대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사업(임대사업과 목욕탕업)과 양수인의 사업(임대업)간에는 사업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을 포괄양도시켰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93.4㎡ 및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만 약정하였을 뿐 “전세보증금을 은행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빈란”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융자원리금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특약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토지와 쟁정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청구인이 직영하던 목욕탕업 및 쟁점건물 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OOO 외 2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임대업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는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종전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 건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위 사실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을 단순히 양도한 것이지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