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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
국심1994서4247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7.3 사망한 청구외 OOO이 OO증권 OOOO지점과 OO증권 OO지점에 각각 1개의 고객계좌부(OO증권 OOOO지점 OOOOOOOOO, OO증권 OO지점 OOOOOO)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투자(거래된 주식중 1988.6.3~1989.7.3 기간중 매수한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 것에 대해 OOO 명의의 거래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처분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수증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된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1988년도 증여분증여세 1,091,118,580원 및 1989년도 증여분 증여세 860,056,120원을 1994.3.2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인 청구외 OOO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명의신탁 주식을 토대로 하여 자금증식을 위한 매도·매수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매수된 주식만을 누적집계하여 이를 증여의제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가능기간중에 OOO 명의 고객계좌부에 입금된 현금중 주식매입에 사용된 부분만 증여의제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② 설령 매수된 주식 모두를 증여의제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주식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매입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판청구의 당초 청구취지(1994.6.30 접수분)에서는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재산관리상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등이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위 가항내용과 같이 변경(1994.11.24)한 관계로 이에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며, 처분청은 고객계좌부상의 주식 매입시마다 각각의 매입행위가 독립적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를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절차가 적법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3902호, 1986.12.31)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서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부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성립 할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역시 소멸하는 일종의 부종성(附從性)의무이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2813, 1992.2.25 같은뜻)

한편 처분청이 1994.3.2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수증자는 1989.7.3 사망한 OOO으로 하고 증여자는 청구인으로 해서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결정처분 이전에 수증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납세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1994.3.2 이 건 증여세를 바로 납부통지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주납세의무자인 위 OOO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불복사유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