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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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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구3500생산일자 1992-11-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87.3.28~88.9.8까지 거주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88.9.9~90.7.7까지 거주하다가 현 직장소재지로 전입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번지에 소재한 OOOOOO 아파트 OOO OOOO(건물 53.720㎡, 대지 71.366㎡)를 87.2.4 취득하여 90.4.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소재지(경북 구미시 OO동 O)로 전출하면서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1,690원 및 동 방위세 95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다른 아파트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87.3.28~88.9.8까지 거주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한 OOOOOOOOO OOOO OOOO에서 88.9.9~90.7.7까지 거주하다가 현 직장소재지로 전입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7.2.4 취득하여 87.3.28~88.9.8 기간O 동아파트에 거주한 후 88.9.9 서울로 전입(서울 송파구 OO동 OO번지 소재 OOOOOOOOO OOOO OOOO)하여 90.7.7까지 거주하다가 90.7.8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직장: OO개발주식회사 OOOOO 현장, 소재지: 경북 구미시 OO동 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도직전인 90.4.15 인천시 북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OO OOOO를 취득하였으나 동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양도일 직전에 다른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동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직장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직장소재지(경북 구미시)가 아닌 다른곳(인천직할시)에 아파트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마. 따라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