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OOO OO동 226-1번지 외 4필지 토지
1,5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나대지 및 시지역의 도시
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동 390-11번지 외 2필지
토지 2,086㎡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 1,090,455,600원과 1,416,915,5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 등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50,000원, 도시계획세 2,213,630원 지방교육세 1,270,000원, 합계 9,833,630원을 2008.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
하므로 처분청은 중과세 된 재산세를 환급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06.11.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토지 중 대구광역시 OOO OOO 226-2번지 토지 212㎡는
나
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
226
-1번지 외 2필지 토지 1,305㎡는 농지로
사용중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제외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여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
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0.2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9개소 975,113㎡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OOOOO OOO OO OOOOOOOOOO)를 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
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비록, 이 건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등에서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대구광역시 OOO OOO 226-2번지 토지 212㎡는
나
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
226
-1번지외 2필지 토지 1,305㎡는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