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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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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9-0561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내부적인 공사금액 조정문제로 1년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14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을 1년 3개월 경과한 1996.7.17.에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1.6. 이후 건축공사를 1년이상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6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97,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고도제한(18m)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매도자인 ㅇㅇ견직(주)과 매매계약의 조정과 이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매도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다가, 소송종료후 매도자와 협의를 거쳐 백화점 시설용지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백화점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8. 당초 이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에 사용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ㅇ성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1991.5.14. 이건 토지 소재지역을 고도제한지구(18m)로 입안공고함에 따라 국민주택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도자인 ㅇㅇ견직(주)과 매매계약의 조정과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잔대금 32억을 미납한 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2.3.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1994.3.29.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였고, 그후 이건 토지상에 백화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5.2.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던 백화점 건축공사를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토지취득일(1994.3.29)로부터 2년 3월이 경과한 1996.7.17.에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또한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공사금액 조정문제로 1998.1.6.이후 건축공사가 1년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