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집합건물
중
OOO, OOO(이하 “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434호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다 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7.7.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230,950원, 도시계획세 8,080원, 공동시설세 13,780원, 지방교육세 46,180원, 합계 298,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건
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허가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허위
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법하게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변경기재, 영업허가 등을 해줌 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하여준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OOO
OOOOOOO에 제기한 “증축허가 등 취소의무이행 청구사건”에 대
해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2010.12.2.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재산세의 중과세 판단기준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건물은 2010.2.4.「식품위생
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0.5.31.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재산
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OOO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12.31.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
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
과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
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
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
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주)OOO 등 건축물 소유자들은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등의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대행을 OOO에게 위임하여 2009.3.18. 쟁점건물이 포함된 집합 건물 4층 판매시설 1,260㎡ 중 812.9㎡를 위락시설로, 5층 판매시설 1,208.05㎡를 위락시설로, 6층 운동시설 1,248.9㎡를 위락시설로 하는 용도변경 및 4층 22.5㎡, 5층 70.85㎡, 6층 30.0㎡를 위락시설로 증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4.28.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들과 (주)OOO 등 건축물 소유자들은
2009.4.28. 건축허가(증축 및 용도변경)를 받은 후 2009.8.4. 착공신고
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4층 830.6㎡, 5층 1,280.58㎡, 6층 830.8㎡를 위락 시설로 하는 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2010.2.1.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OOO은 2010.2.4. 쟁점건물(집합건물 중 4, 5, 6층)을 영업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OOO
를 받았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0.5.31.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건물이 고급오락장
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
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건물은 2010.2.4.
「식품위생법」
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5.31. 현지조사시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OOO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