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답 2,9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3.12.31 취득하여 대한주택공사에 1996.7.5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1998.1.9 세액 50%를 감면하고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1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 1년내인 1997.6.17 전라북도 옥구군 미성읍 OO리 OOOOOO 답 2,480㎡(이하 “이 건 취득농지”라 한다)를 쟁점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였는 바, 비록 이 건 취득농지 면적이 쟁점농지 면적보다 작아 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측면에서 보면 그 면적이 양도한 농지보다 다소 적어도 대토하여 계속 농사짓는 면적만큼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대토농지의 면적은 2,480㎡로서 쟁점농지 면적인 2,976㎡에 미달하고 대토농지의 가액도 쟁점농지 가액의 1/2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는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1996.7.5 양도한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 및 이 건 취득농지가 쟁점농지 면적보다 작고 가액도 2분의 1이하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이건 취득농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건 취득농지의 면적은 쟁점농지의 면적인 2,976㎡보다 적은 2,480㎡로 확인되고 있고 그 가액도 쟁점농지가액인 205,344,000원의 12.2%에 해당하는 25,04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 중 이 건 취득농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