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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79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부터 2010.12.22.까지 OOO 등 1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토지(지목변경 포함)를 취득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지방세를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7.23.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관광단지개발자(제54조)와 ’사업시행자(제55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 어디에서도 두 용어를 섞어 놓은 듯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문구는「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면 혜택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4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조성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 한 번도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지방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조차도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해석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여 납세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고, 이러한 오해는 처분청의 행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에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제8조 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5.6.18. “OOO 지정 고시OOO”를 통하여 OOO 일원 4,251,583㎡ 면적에 ‘OOO’를 지정하였다. (나) OOO는 2009.6.19. “OOO 지정(변경) 지형도면 및 지정면적 변경 승인고시OOO”를 통하여 OOO 일원 4,841,165㎡로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는 관광객 이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을 위하여 지정면적과 권역별 계획의 일치를 위한 지정면적 변경이라 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11.~2010.12.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별지1〉과 같이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세금을 감면 받고자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0. OOO로 부터 OOO 조성계획 승인OOO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1.7.23. 청구법인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한 처분 이 부당함을 인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O,OOO, OOOO 을 추징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77조 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를 알지 못하여 납세의무 성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이러한 오해는 처분청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는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 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면제한 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지목변경 포함) 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 내역서 (O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