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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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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
국심2006서1010생산일자 2006-06-22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는바, 중복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

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5.7.15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86,76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544,3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에

불복하여 2005.10.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12.5 심사결정서를 받

고 2006.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

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