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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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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2047생산일자 2020-06-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도해(B))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토지(도해(C))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9.10.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면적(<별지1> 기재)의 100분의 45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고,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중 재산세 감면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18필지 합계 291,067㎡(<별지2>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도 재산세 OOO원을 환급받아, 불복세액은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입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이다.

(가)

지특법 제76조

제2항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특법상 공공시설용지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인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의 정의 및 범위를 따져보아야 하는바,

혁신도시법 제2조

제8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란 공원과 녹지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입요구에 따라 2015.2.25. 및 2016.4.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경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의료복합단지 및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요부족 및 OOO 및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기여 요구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6.6.20.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활용계획을 변경하였고, 2016.12.30.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5호)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201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공원 내지 자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후 그대로 처분청에게 무상귀속될 예정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특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여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관리권한과 무상사용 동의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인 문화공원 등으로 시민에게 무료개방하여 이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이미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특법 제76조

제2항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특법 제76조

제2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특법 제76조

제2항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감면규정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므로 쟁점토지 중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지구지정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고,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중 쟁점토지에 포함된 부분은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특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처분청과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경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권한 및 무상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문화공원으로 무료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토록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처분청과 체결한 약정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154, 2018.5.24. 참조).

(나) OOO 도시계획과-12232(2016.7.15.) “OOO 개발관련 주요시설 시민개방 추진 협조” 및 OOO 도시계획과-5762(2016.4.4.) “OOO·OOO 활성화 방안 및 공공기여방안 의견회신”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대의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러한 활용계획 동의안이 최종적으로 처분청 의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권한이양에 대한 업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다만, 쟁점토지에 관한 권한이양과 동시에 추진하던 OOO 체육시설(실내 체육관, 대운동장)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는 별개의 건으로 추진되었고, 해당 체육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권한이양에 대한 협의만이 있었을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협약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2019.4.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③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8.12.31. 법률 제16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주 및 쟁점토지를 도해화 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OOO 변경 활용계획(2016년 7월경)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소재 OOO 및 OOO(1,108,871㎡,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복합단지 및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청구법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OOO을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취득(OOO은 2015.2.25., OOO은 2016.4.2. 매입완료)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처분청의 요구 및 의료복합단지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활용계획을 변경(OOO 중 약 905,000㎡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활용계획 수립 및 매각절차는 아래 <그림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 개발관련 주요시설 시민개발 추진 협조(2016.7.15.) 및 청구법인이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OOO 문화공원 시민개발 협조 요청건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2016.7.19.), 국토교통부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 시민개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16.7.20.), 청구법인의 구 OOO 체육시설 사용동의요청에 대한 회신(2016.10.11.)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활용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 및 존치되는 주요시설물[OOO 주요시설(대운동장, 실내체육시설, 본관 등) 및 공공기여 제시 산림 204,000㎡]을 주민 편익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관리권한 조기 이양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청구법인은 OOO 변경 활용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예정인 주요시설의 관리권한 이양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추진하되, 사용시설 및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계속사용이 불가하게 될 경우 동의의 효력이 중지된다고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제211회(임시회) 회의록 송부 공문(2016.10.6.)에 첨부된 OOO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OOO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토교통부의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5호, 2016.12.30.)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2016.12.30. OOO 및 OOO 일원 904,921㎡를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중 <별지1> 기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공공시설용지로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감면 검토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에 따라 현재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를 공공시설 용지로 보고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고시된 편입면적의 100분의 45에 대해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 다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 재산세 OOO원(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6.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9.1.23.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재조사결정 후 OOO원을 감액·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특법 제7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 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청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혁신도시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시행령 제6조

는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실시계획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설정된 부분(도해(A) 및 (B))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설정된 부분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도해(A)), 쟁점토지에 포함되나 재산세 감면대상에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도해(B))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특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의 요건으로 ①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산세 감면대상에 편입되지 아니한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 부분(도해(C))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154, 2018.5.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제211회(임시회) 회의록 송부 공문(2016.10.6.)에 첨부된 용인시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OOO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이나 협약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실제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