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13. OOOOO OOO OOO 219-6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아파트형공장에 해당하는 부분(전체면적의 80.2%)을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957,629,910원, 농어촌특별세 95,762,980원, 등록세 957,629,910원, 지방교육세 176,788,670원, 합계
2,187,811,470원을 2010.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10.13. 취득하여 2008.12.29. 아파트형 공장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2008.11.15. 아파트형 공장신축을 위한 조치로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O OOOO㈜ 사옥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1월말경 완료하였다. 그후 2009.10.9. OOOO㈜와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10.13.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OOOO㈜의 전 노조원들이 정문 진입로를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공사를 방해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OOOO㈜의 노조원들
이 현장진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10.13.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2008.12.31. 건축허가를 받은 한편, 2009.10.9. OOOO㈜와 아파트형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10.13.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다된 2009.10.13.에 비로소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점, OOOO㈜ 전 노조원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당시까지 해결을 위한 어떠한 협상의 노력을 한 사실도 나타난바 없고, 특별한 해결방안도 없이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착공 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호소문, 탄원서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0년 8월경에 작성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단지 OOOO㈜ 전 노조원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 후 1년이내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 유무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전 소유자 OOOO㈜의 해고근로자들이 공사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 점거하여 건축공사를 방해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8.8.1. 개업한 법인이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0.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아파트형공장(지하3층/지상20층, 제조시설 63,377.12㎡, 제조외 시설 15,645,35㎡, 총 연면적79,022.48㎡)을 건축할 목적으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10.13. 쟁점부동산을 O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8.12.3. 구 건축물 철거 신고, 2008.12.31. 건축허가, 2009.10.9. OOOO㈜와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2009.10.13. 착공신고 등 공사준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3) 심판청구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 405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
(4) 처분청 현지복명서에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0.7.30. 현지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현장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로서 취득후 1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예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은 2009.12.31. 현재 81,193,405원, 2008.12.31. 현재 170,548,445원으로 확인된다.
(6)
건물철거·멸실신고서(2008.12.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10.13. 취득한 후 구건물(철근콘크리트조이며 연면적은 12,127.89㎡임)을 2008.12.3. 철거·멸실신고를 한후 2008.12.3.~2009.1.31.기간에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처리 통보공문(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위 구건물 전체가 말소처리되었다.
(7)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2008년 8월경부터 2010년 11월 노사합의시까지 컨테이너는 현 위치인 쟁점부동산 입구 좌측 담장옆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으며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치도 아니며 2009.1.19. 구건물 철거시에도 건설장비가 자유롭게 진출입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할 정도로 건설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컨테이너가 공사착공을 방해한 것은 아닌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건설행정과)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OO분회노조 집회는 OO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득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어온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노사합의가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지속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8)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 본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전 소유자 OOOO㈜의 해고근로자들이 공사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 점거하여 건축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8.10.13.부터 유예기간 1년 되는 날까지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있는 점, 공사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의 노조도 아닌 OOOO㈜의 5년이상 지속되어온 내부적인 노사갈등 문제로 보이는 점, 2005년 8월경부터 2010.11.15. 노사합의시까지 컨테이너는 출입구 담장옆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현장에 건설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2008.10.13.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도 해고근로자들의 집회 및 시위 농성 등은 계속 중이었으나, 철근콘크리트조의 12,127.89㎡나 되는 큰 규모의 구건물을 약 2개월에 걸쳐 건설장비가 자유롭게 진출입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의 노사분쟁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일면 방해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조세감면을 이미 받은 청구법인이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유예기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노사분쟁으로 인해 건축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