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외 1필지 답 929㎡를 대구직할시에 양도(수용)하고 89.8.4 보상금 60,785,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이에 따른 방위세만 결정하므로서 92.2.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 방위세 7,24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 이의신청 및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수용에 호응한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