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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나대지(청구인 주장 : 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84166생산일자 1995-01-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20여년간 자경하다가 농지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0.3.13과 73.4.13 2회에 걸쳐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전 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여년간 자경하다가 92.6.25 청구외 OOO에게 1억 7,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7.10 잔금청산(92.8.3 OOO등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을 한 후 93.5월 양도가액 1억 1,500만원, 취득가액 3,000만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2.11월 군포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억 7,000만원에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에는 4,318만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1억 1,500만원과 취득가액 3,000만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다음 그 양도차익 293,453,229원이 실지양도가액 1억 7,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실지양도가액 1억 7,0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4.3.16.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9,09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0년도와 73년도에 각각 쟁점토지를 지분별로 취득하여 20여년간 직접 자경하다가 92.7.10 양도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사실상 농지였음이 심판청구서 제출시 첨부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양도후 1년 8개월이 지난 94.3월 현지출장하여 양수인이 건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사일 현재 나대지로서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동 공제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의 규정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34.1.9 경기도 시흥군 남면 OO리 OOOOO에서 태어난 후 쟁점토지와 같은동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호와 OOOO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쟁점토지등 6필지 5,791.2㎡를 경작하다가 92.7.1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수인 OOO등 3인이 94.9.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들이 92.7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형태는 밭으로서 청구인이 콩, 파, 상추, 무, 배추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민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OOO등 10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인우보증인들은 어릴 때부터 청구인과 친구사이로서 쟁점토지와 인접한 농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94.7월 현재는 양수인이 성토하여 밭의 형태가 없어 졌으나 92년도 가을까지는 밭으로서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2.7.10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시기는 양도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94.3월로서 처분청이 현지 조사당시에는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중이었음이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위 주민들의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조사일 현재의 쟁점토지현황은 양도당시의 현황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조사일 현재의 현황을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현황으로 간주하여 이건 양도 당시는 나대지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여년간 자경하다가 농지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