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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84190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남 OO군 OO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39,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1.10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8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01,000원 및 동 방위세 440,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88.2 전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그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조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개비 2,5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지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수증 사본과 OO경찰서의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OO경찰서의 수사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없으며

둘째, 영수증 사본을 보면 영수금액과 이름,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수인의 인적사항(예: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인 표기난에 중개인의 표시가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1.10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88.2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900,000원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5,79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개비 2,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로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의 표기난에 중개인의 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개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