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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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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84286생산일자 1990-08-25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위약금)의 귀속년도를 89년으로하고, 그 소득금액은 위약금수입액 000원에서 그에 소요된 비용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로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그의 처(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3인 공동 소유의 수원시 화서구 OOOOOO OO 및 OO 소재 토지 14,963평방미터(4,526평)를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에게 매매대금 1,878,29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88.12.13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4억원중 2억원은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나머지 2억원은 청구인과 그의 처 몫으로 나누어 가졌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위 토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89.1.5 자 통고서를 청구인등의 매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후 89.2.15 자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수원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200,000,000원(청구인 지분 9,994분지 9,835)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41,200원 및 동 방위세 23,388,240원을 89.9.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동 위약금이 발생한 89년 귀속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그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11.13 이의신청, 90.2.3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기간중인 90.5.31 에는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88.12.13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금2억원을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매수인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은 89.1.5 자 해약통지를 한 후 89.2.15 자로 이 건 토지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므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2억원은 위 해약통지일(89.1.5)까지는 반환지급의무없는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설사 동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소득발생 시기는 위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최초로 해약통지를 한 89.1.5 이 되므로 그 날이 속하는 89년 귀속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위약금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23,000,000원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귀속시기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이 건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약금 2억원중 일부를 88.12.27 에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2억원은 그 날(88.12.27) 위약금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88년 귀속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및

나. 소송비용을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 본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8.12.27 최초로 매매계약금의 일부금액을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에게 반환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도 그 날이 속하는 88년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89.1.5 에 최초로 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약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날이 속하는 89년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전시한 사실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매매계약당사자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89.1.5 에 최초로 동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서면통지를 청구인등에게 우송한 것은

민법 제543조

(계약의 해지, 해제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해약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날(89.1.5)비로서 계약당시 청구인이 받았던 계약금은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23,000,000원을 위약금 수입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90.5.31 8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영수증)에 의하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사건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로 89.2.29 자 1,000,000원, 89.4.21 자 2,000,000원, 89.6.29자 3,000,000원, 89.7.6 자 3,000,000원, 89.7.14 자 1,000,000원(합계10,000,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23...51)증빙제시가 없는 나머지 비용 13,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심리내용 “가” “나”를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기타소득(위약금)의 귀속년도를 89년으로하고, 그 소득금액은 위약금수입액 200,000,000원에서 그에 소요된 비용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9,994분지 9,835)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와같이 재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을 88년귀속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