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4. 신축 취득한
○○
시
○○
구
○○
동
○○
번지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물 6,320.62㎡(옥탑면적 156.6㎡ 포함,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중 3,997.12㎡(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 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1998.12.28.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면제한 취득세 79,201,590원, 등록세
31,680,630원, 지방교육세 6,336,120원, 합계 117,218,34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 외
○○○
,
○○○
과 공동사업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임대 및 분양 등 일체의 사업을 청구 외
○○○
에게 위임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신청시 공동사업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사업 대표자
○○○
의 명의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 외
○○○
과
○○○
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
제3항제4호 및 동항제6호의 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및 청구 외
○○○
은 청구 외
○○○
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1996.6.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6.7.13. 청구인 및 청구 외
○○○
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시행, 시공업체 선정, 분양 및 사업운영 등의 제반사항 일체를 청구 외
○○○
에게 위임하였고, 1996.10.31. 청구 외
○○○
이 대표이사로 있던
○○
기공(주)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 외
○○
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은 다음 1996.12.30. 및 1997.3.20. 공동명의로 각각 건축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8.5.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대금 25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사업으로 건축한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외
○○○
개인명의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
시에 접수하여 1998.8.19.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청구 외
○○○
개인명의로 받고 1999.2.4.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1999.2.25. 청구 외
○○○
과
○○○
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 외
○○○
이 토지를 매각한 사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
등과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사업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대표자 청구 외
○○○
명의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 외
○○○
은 청구 외
○○○
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 외
○○○
이 대표이사로 있던
○○
기공(주)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 외
○○
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은 다음 공동명의로 각각 건축허가신청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신청시 제출한 대지사용승낙서에서 사용승낙 원인을 공동사업으로 기재하였고, 함께 제출된 위임장에서도 청구인과 청구 외
○○○
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시행, 시공업체 선정, 분양 및 사업운영 등의 제반사항 일체를 청구 외
○○○
에게 위임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 외
○○○
및
○○○
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받은 이 사건 건축물(6,320.62㎡) 중 약 68%인 4,276.72㎡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사실로 보아 당초 청구 외
○○○
개인명의로 지정 받은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은 청구 외
○○○
이 청구인 및 청구 외
○○○
의 위임을 받아 공동대표자 지위에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