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OOO, OOO, OOO, 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89.11.2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1.10.1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 1,456,988,390원(본세 1,223,870,310원, 방위세 233,118,080원) 중 744,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91.11.7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3차년도까지의 연부연납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거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아 래
납부연월일
본 세
방 위 세
이 자 금 액
합 계
92.10.31
155,000,000
31,000,000
74,995,200
260,995,200
93.10.31
155,000,000
31,000,000
61,101,000
247,101,000
94.10.31
155,000,000
31,000,000
40,734,000
226,734,000
95.10.31
155,000,000
31,000,000
20,367,500
206,367,000
계
620,000,000
124,000,000
197,197,200
941,197,200
(단위 : 원)
한편, 청구인은 94.10.26 3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면서 1년 후 납부할 4차년도 연부연납세액(95.10.31 납기) 중 186,000,000원(이자부분 제외)을 자진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10.26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186,000,000원을 체납액(94.10.26 현재 위 고지세액 중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 중 본세 290,010,820원 및 가산금 14,400,630원 합계 304,411,450원이 체납되었음)에 충당한 후 95.10.16 청구인에게 4차년도분 연부연납세액 206,3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연부연납신청시 OOOO보험회사의 지급이행OO서를 제출한 바 있고, 동 OO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위 OO보험회사에 담보제공한 바 있는데 3차년도 연부연납시점에서 위 부동산의 담보를 해제할 필요가 있어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상의한 후 그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자진납부서에 의거 4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고 위 지급이행OO서를 반환받아 94.10.28 위 OO보험회사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미 완납된 4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을 95.10.16 다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연부연납규정은 고액의 상속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미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모두어 볼 때, 이 경우에도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하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한 이후에야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세법기본통칙 76-2-28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91.10.1자로 결정고지된 상속세 1,456,988,390원(방위세 포함) 중 744,000,000원(방위세 포함)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712,983,390원(방위세 포함)에 대하여는 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중 304,411,450원(가산금 포함)을 94.10.26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었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등이 자진납부서에 의거 임의로 납부한 상속세액 186,000,000원을 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나아가 95.10.16자로 결정고지한 4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의 고지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진납부서에 의거 미리 납부한 연부연납세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1호 :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호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3호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하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0.26 상속세 186,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금액은 4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이자제외)과 일치하며, 같은날 3차년도 연부연납세액 226,734,000원도 함께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5필지 지상 건물(지하 4층, 지상 14층 업무시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11.5 채권최고금액 1,614,4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등 상속인들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OOOO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4.10.28 해지 원인으로 94.11.1 근저당권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제출한 OOOO보험회사의 지급이행OO서를 94.10.26 4차연부연납세액을 자진납부하고 위 지급이행OO서를 반환받아 94.10.28 위 OO보험회사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연부연납과 관련된 신청, 허가, 취소 등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이미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다.
(4) 청구인등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않은 세액 712,988,390원 중 94.10.26 현재 304,411,45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었고, 체납이유는 이 건 상속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었다는 것이며, 그후 96.2.29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기간 변경승인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서에 의거 미리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급이행OO서를 반환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연부연납기간 변경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진납부한 연부연납세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과 연부연납 4차년도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