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9. OOO외 3필지의 지상 건물 1,499.27㎡(근린생활시설, 1층 830.4㎡, 2층 668.8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2013.12.3.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건물 거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아 2016.4.1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과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매입할 당시 건물의 노후화와 하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낮았고, OOO주식회사가 2000.10.18.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이 OOO인데 13년이 지난 후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신축 가액의 8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의 잔가율(61%) 대비 23.2%나 높은 가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작성한 감정평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쟁점건물의 평가액은「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매도인인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시가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가 운영하는 개인사무소에서 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다음 시가 산정방식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1조
에 따라「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기준」(국세청 고시 2013-2호)에 의거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곱하여 구한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국세청 기준시가인 OOO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 OOO과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그 차액OOO의 비율이 100분의 32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법인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4. 생략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
·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식회사는 2000.10.18.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고, 2000.11.15.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감정평가사무소(개인감정평가업체)가 2013.9.12. 발행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서초 13-2-0134호)에 의하면, 가격시점과 조사기간은 2013.9.11.이고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29. 쟁점건물을 OOO주식회사와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12.13.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를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면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 근거가 되는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
는 점, 쟁점건물은 상업용 건물로서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
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아니라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방식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1조
에 따라 산출한 국세청 기준시가 OOO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이 OOO으로 기준시가의 100분의 32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 따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