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OOOO OO OOOO (건물 49.93㎡, 대지 29.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6.30 OOOOOO(주)로부터 분양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1993.7.23 ’9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8,983,59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건물 분양계약서상의 건물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신청한 8,983,595원을 공제배제 하고 93.11.2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898,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1992.12월에 완공되어 1992.12.11에 분양법인인 청구외 OOOOOO(주)가 소유권 보존등기 이행한 것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이미 완성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위 건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인 1993.6.30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시기인 1993.6.5 및 같은해 6.29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는 계약금외에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초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시기인 93.4.5과 잔금지급시기인 93.4.30을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므로 위 공급시기와는 달리 93.6.5, 93.6.29 및 93.6.30에 각각 발급받아 제출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3.6.5, 93.6.29 및 93.6.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건물과 같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면서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위와같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또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11호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이와 다른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의 대금지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 용역의 제공·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 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93서 1584, 93.11.5 합동회의 참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지급일(93.3.8)로부터 잔금지급일(93.4.30)까지의 기간이 아주 단기인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대금지급 기간이 단기인 사업용 자산인 이 건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받은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동 건물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잔금지급시기인 93.6.30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날 또한 동일자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가 정한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