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6.부터 2013.4.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 2006년경 쟁점사업장OOO을 개업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1년 8월경 쟁점사업장을 그만두면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OOO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3년 3월에 청구인이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그만둔 후 같은 해 10월 4일 OOO에 입사하여 2012.2.28.까지 근무하였고, 2012.3.10. 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며 OOO 등에서 근무하였다.
(2) OOO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OOO의 OOO(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개업비용으로 사용)을 대출받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퇴사 이후부터 쟁점사업장 폐업일인 2013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 및 “(주)OOO”의 매출액을 OOO이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OOO 사업용 계좌로 송금시켜 주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용내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이 거주지인 OOO 근처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를 사용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OOO이 전액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조카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도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본인 및 세무대행인 OOO가 확인하고 있으며, OOO 본사, (주)OOO 및 (주)OOO 직원에게 문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조기결정신청서, 현장확인 통지 수령증, 위임장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실질사업자인 OOO이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의 확인절차 없이 처리된 내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2006.9.16. 사업을 개시하여 2013.4.1. 폐업한 업체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급여수령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년 8월 쟁점사업장을 퇴직한 이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OOO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관련 수입금액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2년 8월 이후 (주)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 주장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2012년 3월 OOO로 이사한 후 청구인 명의의 OOO 사용내역이 OOO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용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 OOO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당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위임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임장과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2014.1.24. 청구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청구인 주소지로 발부한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장확인 관련 제반사항을 OOO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16.부터 2013.4.1.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4.1.20.부터 2014.1.2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처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2012.3.26. OOO에 전입하여 2014.4.23.까지 주소지 변동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 OOO는 쟁점사업장을 OOO이 직접 경영하고 전체를 총괄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본인으로 명의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책임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4.14. OOO 및 OOO에게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201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중개·알선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하였고,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실질사업자인 OOO이 2014.4.30.까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OOO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OOO 매장 운영주체인 OOO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매출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송금 당일 OOO이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 예금계좌로 OOO원(월 평균 OOO원)을 ‘OOO’, ‘(주)OOO’ 등으로부터 송금받아 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1년 8월 쟁점사업장을 퇴직하고 2011.10.4.부터 2012.2.28.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2012.3.10. OOO로 이사하여 OOO 소재 OOO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예금계좌거래내역, OOO 사용내역 등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 예금계좌에 ‘OOO 급여 및 식대’ 등 명목으로 OOO원(월 평균 OOO원)을, 2012년 5월에 OOO에서 OOO원을, 2012년 6월에 (주)OOO에서 OOO원을 각 입금받은 사실 및 2012.3.10. 이전에는 OOO 지하철 등에서, 2012.3.11. 이후에는 OOO 등에서 각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 명의 OOO를 사용한 것은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1.9.1.부터 2012.6.29.까지 (주)OOO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회한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2011년 8월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