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모피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94.8.23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 부터 94년 확정신고시 106,631,989원(94년 제1기분 93,683,324원, 94년 제2기분 12,948,665원)에 해당하는 모피의 매출을 누락(재고차이)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에 근거하여 위 94년 제1기 해당금액 93,683,324원에 부가율(1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07,066,65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47,99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이의신청,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모피 재고부족액 106,631,989원은 전량이 임가공거래처인 청구외 OO모피주식회사에 임가공 의뢰중 이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94.8.23 조사당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모피 재고부족분이 임가공 중에 있었다면 청구인 스스로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을리 없고, 심사청구시에 임가공거래처인 청구외 OO모피(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일자가 94.7월 이후인 점으로 보아 이 건 조사일 이후에 작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재고부족분 94년 제1기분 93,683,324원에 상당하는 모피가 임가공거래처에 임가공 의뢰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 제21조(경정)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1 개업한 이후 94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까지 대부분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여 왔고 위 같은 기간중의 누계치로 보더라도 매입액이 363,701,241원인데 비하여 매출액은 209,903,03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상품수불부나 매입매출장등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가공의뢰액에 상당하는 모피가 청구인에게 다시 돌아와 매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임가공 의뢰중이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불복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임가공 의뢰중 이었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