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OOO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는 2012.4.17.경 OOO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 위반차량을 비롯한 수 십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차량 등록 및 그 차량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3.5.1. OOO에 위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2019.3.27.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위반자를 위 차량의
「도로교통법」제56조
제1항의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
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도용당하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동 판결의 내용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938, 2015.9.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