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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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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84464생산일자 2020-04-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OOO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는 2012.4.17.경 OOO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 위반차량을 비롯한 수 십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차량 등록 및 그 차량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3.5.1. OOO에 위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2019.3.27.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위반자를 위 차량의

「도로교통법」제56조

제1항의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

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도용당하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동 판결의 내용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938, 2015.9.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