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관악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94년 9월수시분 양도소득세 25,469,3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96.4.3 위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대지 34,047㎡, 건물 8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4.3 압류등기를 촉탁한 후에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체납자는 명의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은 전 체납자의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처분청이 위 토지를 압류한 96.4.3 이후인 96.4.18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등은 신빙성이 없고 주택조합에 입금내역을 보면 무통장입금자가 체납자(OOO)로 되어 있으므로 압류당시(96.4.3)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위 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88서 408, 88.8.25, 90중 233, 90.5.1 결정, 대법원 87누 701, 88.4.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