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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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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84510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2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하였더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 88누9077, 1989.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 소재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2.28 취득하여 1993.1.5 양도하였고, 1994.5.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처분청에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1994.10.29) 이후인 1994년 11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을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5 양도하고 법 소정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자진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1994년 11월 내부적으로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아직 불복대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받은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