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9 취득하여 89.8.21자 청산완료(이하 ‘청산완료일’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92.1.28(이하 ‘등기접수일’이라 한다)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4,210,740원을 고지하였다가 양도시기를 청산완료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126,38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89귀속 방위세 112,630원을 94.2.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청산완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청산완료한 89.8.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청산완료일인지 여부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9 취득한 사실, 87.9.29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준 사실, 89.8.21 OOO이 청산금 13,026,104원을 공탁한 사실, 청산완료를 원인으로 92.1.28 O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과 청구인이 87.5.1부터 90.7.4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공탁서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변제공탁일(89.8.2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86서483, 86.6.4 같은 뜻임),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2년8개월이고 거주기간은 2년4개월로서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