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노선여객차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대지」 2,878㎡ 및 동 지상 「건물」 91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차고지 사용목적으로 93.9.4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94년도 및 95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부동산 보유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상당액(94년도분 45,855,872원, 95년도분 87,382,59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6.11.1 청구법인에게 94년도분 법인세 7,864,950원, 농어촌특별세 2,127,620원과 95년도분 법인세 41,23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1 이의신청과 97.3.6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체로 법인소유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기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차고지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취득전에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가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없이 취득하여 6개월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고 종업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 할 수는 없으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93.9.4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이 지연되었고 쟁점부동산으로의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운전기사와 종업원등이 반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반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