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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4540생산일자 1993-08-07
AI 요약
요지
토지와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토지 및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대지 231.3㎡ 건물 649.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5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 및 주택에 해당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6,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을 제외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임대면적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임대한 임대면적은 1층 117.79㎡, 3층 137.36㎡, 지하 107.29㎡ 계 362.44㎡를 임대하였었고 포괄적 양도양수 후 매수인은 1층 130.04㎡, 2층 137.36㎡, 4층 137.36㎡ 계 404.76㎡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임대한 면적보다 매수인이 임대한 면적이 42.32㎡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동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토지와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토지 및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임대한 면적보다 매수인이 임대한 면적이 크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건물 양도·양수에 관한 특약사항과 청구인이 양도후 쟁점부동산의 2층 및 4층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을 나타내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에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건물양도양수에 관한 특약사항”의 작성일자는 92.11.17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양도일이 92.5.29로서 위 특약사항은 매매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특약내용에도 청구인이 임대한 임차자와 매수인이 임대한 임차자는 서로 상이하고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포괄양도가 있었다고 믿을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토지와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