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77.1.1 (의제취득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320.5㎡를 취득하여 79.12.6 지상에 주택 103.24㎡(이하 토지와 주택은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는 “쟁점토지” 라 한다)을 신축하여 79.12.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89.9.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9.22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64,515,140원 및 방위세 11,82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종중내의 소송과 종중임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늦었을 뿐 실제는 쟁점토지를 78.4월 말일경 OOO에게 7,5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주택은 OOO이 신축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 과세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78.4월말임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78.4월말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79.5.20자 작성된 종중의 임시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오랜동안 선산을 관리하여 왔고 매년 시재의 제수를 마련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준다고 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14096, 89.8.16)에 의하면 OOO씨 OOO파 종중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79.12.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89.9.22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9.22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9.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는 78.4월말경이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이 신축하였고 종중내의 민사소송과 임원의 변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라면서 「거래명세표」「간이세금계산서」「재산세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민사소송 2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는 무관한 쟁송이고, 임원의 변동이 11년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2) 청구인 제시 「거래명세표」등도 동 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OOO이 신축하면서 수취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3) 쟁점토지가 청구주장처럼 실제 78년도에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등기부상 OOO이 가등기나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 확보조치를 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어떠한 조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타인 자산을 11년동안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의 실체는 「종중」이므로 종중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매각되어 종중재산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사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수입 및 관리에 관한 증빙서류가 보존되어 왔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78.4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