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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을 동 법인의 보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8459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상속일 사이에 특별한 시가하락요인은 없고 오히려 시가 상승요인이 있었으므로 토지의 장부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의 장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6.6.27 남편이자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발행주식 151,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법인의 보유토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96.12.2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한 동 주식발행법인의 보유토지를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장부가액으로 평가 등을 하여 97.8.11 상속세 377,275,733원을 결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212,275,73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이의신청 및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보유토지 4필지 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1,039㎡와 같은리 OOOOO 1,714㎡(이하 “쟁점토지 ①과②”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주업인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필요하여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고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322㎡와 같은리 OOOOO 328㎡(이하 “쟁점토지 ③과④”라 한다)는 쟁점토지 ①과② 지상의 아파트 건설에 부족한 도로개설용으로 사용코자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역시 시가보다 고액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95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457,373,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들이 잘못 신고한 장부가액 737,108,070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록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이 취득당시 시가인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각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계속 상승추세이고 그 사이에 토지의 상황변화로 시가하락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그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 91부 12031, 92.2.11, 국세심판례 94서 3079, 95.3.15 같은 뜻)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장부가액을 달리 시가로 보지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을 동 법인의 보유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가액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 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생략)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위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여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아파트 신축사업용으로 부득이 취득하게 됨에 따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이 실지 취득가격인 장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①과②는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아파트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한 것으로 이의 장부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96.6.27)하기 약 4년전인 92.6.24에 실지 취득한 가액이고 쟁점토지 ③과④의 장부가액은 당해 법인이 95.7.31에 실지 취득한 가액으

로서 동 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인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은 상승추세에 있었고, 쟁점토지①은 상속개시 당시인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장부가액보다 높고 쟁점토지 ②,③,④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장부가액이 높음을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다.

다 음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 (㎡)

‘94 공시지가

‘95 공시지가

‘96 공시지가

장부가액

단가

단가

단가

단가

쟁점①토지

1,039

113

117,407

138

143,382

194

201,566

192

199,488

쟁점②토지

1,714

117

200,538

132

226,248

198

339,372

211

361,654

쟁점③토지

322

102

32,844

113

36,386

198

63,756

309

99,498

쟁점④토지

328

117

38,376

159

52,152

198

64,944

231

75,768

②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장부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약 4년전 또는 약 11개월전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당시까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 동 토지 지상에는 아파트 68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약 6개월만인 96.12.6에 준공된 점, 취득당시에는 지목이 답이었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대지로 변경된 점, 통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보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상속일 사이에 특별한 시가하락요인은 없고 오히려 시가 상승요인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96.6.27 상속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 소유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11개월전의 실지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고, 반면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임을 간과한 채 쟁점토지 취득일이후 그 평가기준일 사이에 토지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는 증빙 제시없이 취득당시를 기준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납부할세액

OOO

본인

OOOOOOOOOOOOOO

경남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118,237,583

OOO

OOOOOOOOOOOOOO

상 동

28,869,500

OOO

OOOOOOOOOOOOOO

상 동

21,864,400

OOO

OOOOOOOOOOOOOO

상 동

21,652,125

OOO

OOOOOOOOOOOOOO

상 동

21,65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