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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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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 대금 185,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광136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85,000,000원이 청구인 자신의 자금이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 O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4.12.2~95.1.16기간의 4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85,000,000원(94년도분 175,000,000원, 95년도분 1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의 원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夫 청구외 OOO이 청구인 지분의 위 증자대금 납입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여 납입케 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 또한 동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2.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5,268,800원, 95년도분 증여세 3,751,4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2.2월부터 1986.3월까지 낙농업을 운영하면서 우유와 젖소를 판매하여 번 약 113,800천원, 1978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OO리 소재 농지에 대한 곡수료로 매년 200만원씩 16년간 받은 약 32,000천원, 1994.1월 父의 사망에 의한 현금상속 등 약 188백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바, 동 자금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다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지분의 납입액을 남편으로부터 변제받아 납입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 납입액중 청구인 지분의 납입액 185,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소득원천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위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 해당액 증자대금 납입액 185백만원을 남편 OOO이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증자대금 납입액 18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 185,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사항을 전산출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1982.2월~1986.3월의 낙농업 관련소득,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OO리 소재 농지에 대한 곡수료, 1994.1월 父의 사망에 따른 현금상속 등 약 188백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에게 위 소득이 있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동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신용금고로부터 578,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여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케 하였다는 진술과 청구인이 이 사실을 시인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 등의 위 확인내용이 청구인 등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의 확인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85,000,000원이 청구인 자신의 자금이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