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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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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84728생산일자 2005-05-17
AI 요약
요지
영상ㆍ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고 변조하는 기능 및 변환하고 압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으로 ‘Encoder 및 Modul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4.5.18. 관세 2,949,070원, 부가가치세 294,890원, 가산세 648,760원, 합계 3,89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그 작동원리, 기능 등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에 있는 물품이며, 동 물품이 사용되는 디지털방송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기능에 통신기능이 부가된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기능을 가진 장비와 통신기능을 가진 장비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쟁점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수입된 방송장비로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들은 각각 수입신고시의 기능에 따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8517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그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HS 8543.89-9090호로 수입신고한 Modulator를 HS 8517.50-7090호로 직권정정하여 수리한 사실과 또한 HS 8479.90-9090호로 수입신고한 Encoder(E5740)를 HS 8517.50-5070호로 직권정정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당연히 제8517호로 분류되는 것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25호에 분류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도 쟁점물품이 제8517호로 분류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들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위성과 지상 또는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처리(압축, 다중화, 변조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여기에 속하는 물품이다. 또한 HS8517호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와 HS8525호의 ‘텔레비젼송신기기’의 각호의 용어를 비교하였을 때 텔레비전용 송신이라는 것도 결국 반송통신 및 디지털 통신으로 이루어짐을 볼 때 두 개의 호의 용어가 서로 경합되나, HS해석에 관한 통칙3 (가)에 의하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협의 표현된 호인 HS8525호의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통관당시 과세관청이 HS8517호로 직권정정하여 쟁점물품이 HS8517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이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직권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세액보정임이 관련 수입통관자료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세액보정은 단순히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전에 그 신고세액을 정정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검토과정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알게 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

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9000 기타 양허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Modulator는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며, Encoder는

화상, 음성, 데이터를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형식으로 받아 디지털방송 표준신호인

MPEG-2 신호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물품이다.

(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비록 영상·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고 변조하는 기능 및 변환하고 압축하는 기능이 있지만 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방송용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신용기기는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단방향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방송용장비’가 분류되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제8517호로 분류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입통관당시 과세관청이 HS 8517호로 직권정정하여 쟁점물품이 HS 8517호로 분류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통관자료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 및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를 확인하여 본바, 처분청에서 HS 8517.50호로 직권정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통관당시 HS 8543호 및 HS 8479호로 신고한 것을 다시 HS 8517.50호로 세액보정을 신청하여 처분청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세액보정은 단순히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전에 그 신고세액을 정정하여 신청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령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

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