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 소재 OO중기 주식회사에 중기를 지입하고 같은 곳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중기”의 명의로 오피스텔 37.46㎡(OOO오피스텔, OOO구 OOO동 OO OOOOOO, OOOOO)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0년 제1기 5,018,251원, 90년 제2기 4,008,618원을 OO중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91.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5,221,900원 및 90년 제2기분 4,609,9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중기(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바, 위 오피스텔을 OO중기(주) 및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오피스텔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을 청구인과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중기(주)에 중기를 지입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바, OO중기(주)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위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오피스텔은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인 중기대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