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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4734생산일자 1992-07-23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 소재 OO중기 주식회사에 중기를 지입하고 같은 곳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중기”의 명의로 오피스텔 37.46㎡(OOO오피스텔, OOO구 OOO동 OO OOOOOO, OOOOO)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0년 제1기 5,018,251원, 90년 제2기 4,008,618원을 OO중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91.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5,221,900원 및 90년 제2기분 4,609,9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중기(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바, 위 오피스텔을 OO중기(주) 및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오피스텔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위 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을 청구인과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중기(주)에 중기를 지입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바, OO중기(주)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위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오피스텔은 지입회사인 OO중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인 중기대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