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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755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30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주식회사 OO사가 발행한 주식 3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동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9,217,3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 등으로 평가하여 92.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644,420원 및 동 방위세 23,37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중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증여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재산까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령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평가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토지·건물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