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15건으로 본인 또는 (주)OOOOOOOO의 명의로 OO세관, OO세관 및 OO세관에 ‘중국산 냉동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OO세관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였고,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OO세관장은 2006.9.27.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촉구(관세 등 85,429,030원)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06.10.18.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판단
청구인이 본인 또는 (주)OOOOOOOO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는바, OO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면서 2006.2.13. 해당세관에 경정의뢰하여 해당세관은 2006.2.22.부터 2006.3.6.까지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06.9.27. 청구인에게 미납된 세액(관세 등
85,429,030원)의 독촉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실제 미납액은 25,523,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11.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6.9.27.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는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사실의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통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10. 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6.11.21.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일(2006.2.22.부터 2006.3.6.까지)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06.12.14.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