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와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 등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94.12.1부터 94.12.31까지의 매출누락금액으로 346,434,013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착수 후인 95.3.31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5.1.1부터 95.2.28까지의 매입금액 610,162,605원에 대한 매입세액 61,016,2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8.1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72,08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1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동 매출누락금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94.12.1부터 94.12.31까지의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 339,505,333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공제되어야 타당하며, 95.1.1부터 95.2.28까지의 매입금액 610,162,605원에 대하여는 95.3.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 제1기분 예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에도 검찰청의 조사당시인 95.3.14까지 교부받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서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운영한 자로서 94년 12월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346,434,013원으로 확인되고, 95.1.1부터 95.2.28까지의 매입금액 610,162,605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검찰청의 조사착수후에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조사착수 후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2.1부터 94.12.31까지의 매출누락금액 346,434,013원에 상응하는 매입금액 339,505,333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매입금액 339,505,333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94.12.31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또한 95.1.1부터 95.2.28까지의 매입금액 610,162,605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95.1.1부터 95.2.28까지의 매입금액 610,162,605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95.3.14)까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서울지방검찰청 등의 조사에 의하여 매입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그 조사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