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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4818생산일자 2012-09-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골프장 건설 절차를 중단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이 2006.11.29.부터 2009.12.17.까지 OOO 등 80 필지 토지 524,615㎡(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제1토지는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구 「OOO 도세 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및「OOO세 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과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4.28.부터 2011.4.20.까지 OOO 등 27필지 토지 201,565㎡㎡(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과 2010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1.15.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과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2007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100% 및 2010년도 재산세 등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OOO에서도 사업시행기간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등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제용역의 시행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 요청에 따라 OOO 조성을 위해 관련절차를 밟아 오던 중 OOO의 지방공기업 일제점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용 토지를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경영개선명령으로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구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이 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간으로써 OOO의 경영개선 명령 시점(2011.5.9.)에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06.12.28. OOO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각종 행정절차, 제용역 등을 실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제1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2009.12.17.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공사착공이 없는 사실을 볼 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2007년도 분부터 2009년도 분까지 재산세의 100%, 2010년도분 재산세의 50%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이 2004.10.1.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 요청OOO 문서에 의하면 OO

OO은 청구법인에게 OOO 대중골프장 건설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용역기간을 2005.4.14.부터 2005.7.12.까지로 하여 OOO 웰빙레포츠타운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9.12.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2.27. OOO에게 OOO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계약과 관련한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마)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의하면 OOO 일원에 OOO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OOO이 2006.12.28. 고시한 OOO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시행자 지정고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에 조성하는 체육시설(골프장)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006.11.29.부터 2009.12.17.까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제1토지는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청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과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감면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0.4.28.부터 2011.4.20.까지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제27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과 201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이 건 토지 취득이후 청구법인의 업무추진내용

(차) OOO는 2010년 10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1.5.9. 청구법인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차입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OOO조성사업은 OOO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골프장조성용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사채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

(카) OOO는 OOO에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8.8. 당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던 중 지도감독 주무부처의 경영개선명령으로 부득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OOO.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OOO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의 50%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구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된 후 OOO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없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2007년도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의 100%와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의 50%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

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구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게 된 점, 청구법인은 2006.11.29.부터 2009.12.17.까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 건 제1토지상에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건 제1토지상에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상에 대중제 골프장의 건설을 포기한 것은 이 건 제1토지상에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오던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중단한 점,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이 있는 경우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일한 대중제 골프장 건설용 토지인 이 건 제2토지의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는 동일한 구역내의 동일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제1토지상에 대중제 골프장의 건설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오던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골프장 건설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이 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2007분도분터 2009년도분 재산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과 2010년도분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OOO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0.1.7.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2010년도분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를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의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처분청이 그간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2007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착오로 감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