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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나타나는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84840생산일자 2011-01-28
AI 요약
요지
건축주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이 상가분양계약서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공사정산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물변제금액을 확정하고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장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 겸 도급인 OOO 외 1인으로부터 OOOOO

OO OOO 1106번지 소재 OOOOOO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

시설 및 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

받은 시공법인으로서, 2008.5.9. 대물변제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건축주 OOO 외 1인에서 청구법인을 추가하여 건축

계자(건축주)변경을 하였고, 이후 OOOOO 주식회사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인 2008.7.15.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8.8.1.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물변제로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1,920,967㎡(이하 “이 사건 쟁점건

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1,989,171,557원을 과세표준으로

2008.9.1. 등록세 19,325,190원, 지방교육세 3,546,760원 합계 22,871,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21.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상

7,050,000,000

원으로

기장되었음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인 1,989,171,557원과

의 차액 5,060,828,443원에 대한 부족세액인 등록세 55,567,880원 지방교육세 10,303,830원 합계 65,871,710원을 2010.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7.15.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일 당시에는 OOO와 채권채

계에 있는 채권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기한 건축허가서상 형식

적인

소유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일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대물변제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 납세의

무가 성립

되지 아니하였다.

(2)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구 「지방

세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당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

1,989,171,557원으로 하여야

나, 처분청에서는

사건 쟁점건축물의

득시점인 2008.8.1.의 장부가액

7,050,000,000

원을

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는 2008.7.15. 등

기일 당시에 이미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2)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

법인 장

부상의 취득금액인

7,050,000,000

원으로 확인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 및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나타나는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

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

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8.부터

이 사건 건축물

에 대하여 OOOOOO OO OOO O

OO으로부터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2008.3.31.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5.9. 상기 대물변제계약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OOO O OO에서 청구법인을 추가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OO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OOOOO주식회사로부터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8.7.15.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후 2008.7.30. 공사정산확약서에

의거 이 사건 쟁점

축물에 대하여

7,050,000,000

원으로 대물변제 가액을

확정한 다음, 법

장부에 계상하여 2008.8.1.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2008.9.1.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1,989,171,557원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19,325,190원,

지방교육세 3,546,760원 합계 22,871,950원을 신고

·납부 하

였으나,

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

액이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상

7,050,000,000

으로 기장되었음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인

1,989,171,557원과

차액

5,060,828,443원에 대

부족세액인 등록세

55,567,880원 지방

교육세

10,303,830원 합계 65,871,710원을

2010.2.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등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7.15.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등기일 당시에는

OOO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기한 건축

허가서상 형식적인 소유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뿐,

쟁점건물의 대물변제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

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구 「지방

세법」 제29조

제1항

2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24조에서

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서 2008.7.15. 가처분

등기의 촉탁

으로 인하여 OOO, OOO와 함께 청구법인이 공유자로서 3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2008.7.15. 소유권보존

등기일 당시에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등록세 과세표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령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

라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기·등록 당시에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인 1,989,171,557원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취득시점인 2008.8.1.의

장부가액

7,050,000,000

원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부과 결정한 이 건 부

처분은 위법·부당하

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구 「

지방세법」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

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3.31.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인

OOO, OOO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이 8,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인 것으로 OOOOOO 상가분양계약서상에서 나타

나고 있고, 2008.7.30. 공사정산확약서를 작성하면서 7,050,000,000원으로

대물변제금액을 확정하고, 2008.8.1.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이 사건 쟁

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7,050,000,000원

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7,05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

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 법인

장부상의 취득금액인 7,05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이 부과고

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