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영화관용 건축물인 이 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영화관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시설물(부착된 의자, 에어컨 등)의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84848생산일자 2015-02-05
AI 요약
요지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에 부착된 시설물로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시설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27. OOO 외 3개호 건축물 3,888

.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

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서 영화관(

이하 “이 건

영화관”이라 한다)

을 운영

하던

주식

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

로부터

양수한 카펫 등의 시설물(이하 “이 건 시설물”

이라 한다) 등이 이 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2010.1.1. 법률 제

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2014.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영화관을 양수하면서

영화관의 인테리어 및 장비·비품 등을 개별

적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시설물 중 ① 카펫

OOO은 4~5년마다 주기

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물품

으로 건축물과

분리되며 수시로 이동·분리

하여 사용 가능하고, ② 스텝라이트OOO는 화장실 이동시 안전을

위한 전등으로 3~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에 해당하며, ③ 방음재OOO, 흡음재

OOO, 흡음재(마이튼

OOO 및 흡음재취부OOO는

일정기간 사용하면 주기적 교체가 요구

되는 물품이고, ④ 방음문OOO 및 손잡이OOO는 제거

하여 재사용되는 비품이며, ⑤ 전등(53,000,000원)은 2~3년마다 주기적

으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⑥ 에어컨(350,000,000원)은 4~5년마다 주기

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개별

에어컨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비품이며, ⑦ 에어컨

실외기 공사비

OOO는 에어컨 실외

기로 에어컨 교체시 지출

되는 비용이고, ⑧ 객석의자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과 같은 날

OOO

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

되고 있고

, 쟁점시설물은 이 건 영화관의 필수시설에 해당되므로 비품이라기보

다는 영화

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영화관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시설물(에어컨, 부착된 의자 등)의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과 이 건 영화관의 장비 및 시설 일체 등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잔금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4.5. 한기종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고, 2009.5.27.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한 후, 2009.6.12.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취득가액 : 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정지도점검(

2013.9.25.~2013.10.11.)

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OOO

으로부터 양수한

이 건 영화관 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9. 위 시설물 중 가구, 간판 및

전산

시스템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4.2.20. 이 건 영화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시설물이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물품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스텝라이트

, 에어컨 및 객석의자를 교체한 증빙자료 19매, 전등을 교체한

증빙자료 23매, 에어컨 배관을 교체한 증빙자료 9매 및 객석의자를 교체한

증빙자료 29매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

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