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27. OOO 외 3개호 건축물 3,888
.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
법
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서 영화관(
이하 “이 건
영화관”이라 한다)
을 운영
하던
주식
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
로부터
양수한 카펫 등의 시설물(이하 “이 건 시설물”
이라 한다) 등이 이 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2010.1.1. 법률 제
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2014.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영화관을 양수하면서
영화관의 인테리어 및 장비·비품 등을 개별
적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시설물 중 ① 카펫
OOO은 4~5년마다 주기
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물품
으로 건축물과
분리되며 수시로 이동·분리
하여 사용 가능하고, ② 스텝라이트OOO는 화장실 이동시 안전을
위한 전등으로 3~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에 해당하며, ③ 방음재OOO, 흡음재
OOO, 흡음재(마이튼
OOO 및 흡음재취부OOO는
일정기간 사용하면 주기적 교체가 요구
되는 물품이고, ④ 방음문OOO 및 손잡이OOO는 제거
하여 재사용되는 비품이며, ⑤ 전등(53,000,000원)은 2~3년마다 주기적
으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⑥ 에어컨(350,000,000원)은 4~5년마다 주기
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개별
에어컨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비품이며, ⑦ 에어컨
실외기 공사비
OOO는 에어컨 실외
기로 에어컨 교체시 지출
되는 비용이고, ⑧ 객석의자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과 같은 날
OOO
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
되고 있고
, 쟁점시설물은 이 건 영화관의 필수시설에 해당되므로 비품이라기보
다는 영화
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영화관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시설물(에어컨, 부착된 의자 등)의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과 이 건 영화관의 장비 및 시설 일체 등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잔금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4.5. 한기종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고, 2009.5.27.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한 후, 2009.6.12.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취득가액 : 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정지도점검(
2013.9.25.~2013.10.11.)
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OOO
으로부터 양수한
이 건 영화관 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9. 위 시설물 중 가구, 간판 및
전산
시스템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4.2.20. 이 건 영화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시설물이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물품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스텝라이트
, 에어컨 및 객석의자를 교체한 증빙자료 19매, 전등을 교체한
증빙자료 23매, 에어컨 배관을 교체한 증빙자료 9매 및 객석의자를 교체한
증빙자료 29매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
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