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6.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24.33㎡ 및 건물 3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5.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4.9.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7,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91.6.21 자 쟁점부동산을 29,500,000원에 취득하여 93.5.3 자 28,000,000원에 양도하여 1,500,000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3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5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