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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22생산일자 2022.11.28.
AI 요약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675, 2013.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 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 소유의 OOO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 중인 지하1층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을 2022.7.26. AAA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AAA이 유흥주점 운영으로 중과된 이 건 재산세를 유흥주점(콘서트, 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영업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675, 2013.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