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1-부-2614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본 건은 취하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11.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12.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34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